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입안한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 시행 이후 처음 참석한 공개 행사에서 거절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법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예상 못 한 부작용은 나올 때마다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어제(6일) 저녁 인터넷 방송이 마련한 대담에서 김영란법 시행에 대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대학교수 신분인 자신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라며 청탁이 들어왔을 때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을 만들자는 게 김영란법의 첫 번째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립학교와 언론인 등과 관련한 부작용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입법 취지에 맞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은 무심코 해오던 오래된 관습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서, 누군가 나서서 바꾸자고 외치기보다는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문화가 바뀌기를 기다려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오늘 대담은 주최 측에서 참석자를 모집했는데, 정원 150명이 행사장을 가득 메워 김영란법과 김영란 교수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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