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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소환 폐지"...檢 포토라인 역사 속으로 / YTN

YTN news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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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망을 점차 좁혀가고 있습니다. 어제 정경심 교수를 소환조사한 데 이어서 오늘은 조 장관 동생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번째 자체 개혁안도 내놨습니다.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이트포커스, 현근택 민주당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언론인 출신이시니까 포토라인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글쎄요. 이 포토라인이라는 게 처음에 마련된 게 26년째 됐습니다. 예전에 정주영 전 명예회장께서 검찰 출두했을 때 그때는 포토라인이 없었어요. 기자들이 갑자기 사진 기자들이 몰리다 보니까 그때 카메라로 머리를 맞으셔서 상처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리가 필요하다 해서 그때부터 포토라인이 마련돼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중요 인사들이 검찰에 출두할 때 아무래도 사회적 관심이 높으니까 사진 찍을 기회라든지 또 본인의 입장을 밝힐 기회를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 뒤에 검찰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주로 고위공직자들 그다음에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들 그리고 연매출 1조 이상 대기업 같은 경우에 이런 어떤 정도에서 검찰 출두할 때 포토라인에 일단 세워서 어떤 사진 촬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면은 아무래도 사회 공직자들에 대한 또 국민의 알 권리라든지 이런 걸 보장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또 하나는 어떤 형사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 수사를 받기 전 아니겠습니까? 그런 수사를 받기 전에 이미 어떤 면에서 보면 낙인효과라는 게 있죠. 결국 저 사람은 범죄자다, 이런 낙인효과를 찍어주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긴 있었는데 문제는 하필 이게 정경심 교수가 출두할 때부터 사실은 이 원칙이 적용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인권을 강조했고 지금 정경심 교수가 첫 수혜자가 나왔고 그리고 조국 장관도 곧 소환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필 이때부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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