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이것만은 알고 타세요! / YTN

YTN news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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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종종 보이는 전동 킥보드, 최근에는 출퇴근용으로도 쓰이는데요.

나도 하나 사볼까 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불법으로 타는 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도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토바이 50cc와 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운전하려면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6살부터 취득이 가능하고요.

타는 장소도 한정돼있습니다.

인도나 자전거도로에서는 주행이 모두 금지돼 있고요.

한강 둔치에서 타는 경우도 대부분 불법입니다.

전동킥보드는 2륜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 위, 오른쪽 끝 차로에서만 시속 25km 이하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여 업체조차 규정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죠.

흔히 공원에 많은 대여업체가 몰려 있는데 운전면허 소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는 곳도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과 보행자가 부딪히는 사고도 종종 나는데요.

길거리에서 전동킥보드 단속하는 모습, 거의 본 적 없으실 거고요.

규정을 어겼다고 해도 처벌은 과태료 정도에 불과해 사실상 사고를 키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정부나 지자체의 규정은 아직도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이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새로운 지침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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