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당하고 있던 여중생을 지키기 위해? 여중생 자택으로 데려온 교사, 정직 6개월 처분

TomoNews Korea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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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고 있던 초등학교의 졸업생이었던 여중생을 자택에 머무르게 한 33세 남자 교사가 정직 6개월이라는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둘은 여중생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연락처를 교환했고, 이후 여학생이 전화를 걸어 보호자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교사는 지난 2017년 4월 보호자 동의 없이, 학생을 자택에 데리고가, 다음날 아침까지 같은 침대에서 잤다고 합니다.

이 교사는 학생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아동상담소에 연락을 취하지 않아, 도쿄교육위원회 측은 지난 3월 20일 교사에게 정직 6개월이라는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만, 교사는 그날 퇴직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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