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 비행기에서 받은 사과 가지고 있다, 벌금 50만원 내게 생겨

TomoNews Korea 201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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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버 — 한 여성이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과 하나 때문에 벌금 50만원을 내야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출신의 한 여성은 사과를 미국으로 반입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50만원의 벌금이라는 처벌이 내려졌다는 사실이에 분개하고 있습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크리스탈 태드락 씨는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고 하는데요, 탑승한 델타항공 승무원이 사과를 나누어주었다고 합니다.

태드락 씨는 사과를 그냥 안먹고 두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은 참으로 값비싼 결정이었죠.

태드락 씨의 기내반입수하물이 공항에서 수색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비행기에서 가지고 내린 사과가 들어있었는데요, 문제될 것까지는 없었겠죠?

안타깝지만 문제가 되었습니다. 미국 세관 및 국경순찰법은 모든 농산물을 신고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짜 사과 때문에 그녀는 벌금으로 50만원을 내야했습니다.

그래도 더 많이 내야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미 세관 및 국경순찰 웹사이트에서 일반음식에 관해 살펴보신다면, 왜 그런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농산물을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으로 최대 만달러, 한화 천만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긴가민가 하시다면, 그냥 버리십시오.’라고 합니다.

태드락 씨는 폭스뉴스 측에 이번 사건이 아마 자신의 여행자 입국자격(Global Entry Status)에 흠집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위험요소가 적은 미국시민이 보다 신속하게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폭스 31 덴버 측은 그녀가 또한 법원에서 벌금반납에 맞서 싸울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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