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때나 심야시간대, 택시 잡느라 고생한 적 한 번쯤 있으시죠.
승객은 많은데 그에 반해, 택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문제 풀어보겠다며 대안으로 나온 게 카풀, 즉 승차 공유 서비스입니다.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같은 목적지로 향하는 운전자와 연결되는 서비스인데요.
자가용 운전자는 목적지가 같은 사람을 태워주고 돈을 받고, 카풀 앱 운영업체는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대형 IT 기업인 카카오가 올 하반기 카풀 서비스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승객 감소를 우려한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택시업계는 오늘 집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청와대와 광화문에서 집회를 이어나갈 예정인데요.
특히, 오는 18일에는 택시기사 3만 명이 하루 동안 택시 운행을 중단하는 등 대규모 투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자가용 승용차로 사람을 태운 뒤 돈을 받는 영업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한데요.
때문에 택시업계는 출퇴근 시간, 카풀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1호'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카풀 서비스는 유휴 차량을 활용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도 기대되지만, 1년 가까이 논의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카풀 운전자당 하루 두 차례 운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양측에 제안했지만, 택시업계와 카풀업체 모두 반대했습니다.
택시업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면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인데요. 실제 카풀 서비스 시작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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