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 화재 용의자로 긴급 체포됐던 스리랑카 남성은 48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검찰은 풍등 불씨에만 모든 책임을 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저유소 화재 피의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풍등을 날려 저유소 폭발 사고를 낸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스리랑카 남성이 석방됐습니다.
긴급체포된지 꼭 48시간 만입니다.
경찰은 사고 직후 확보한 CCTV 등을 근거로 이 남성에게 중실화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2차례에 걸친 구속영장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풍등 뿐 아니라 송유관공사의 관리 부실 책임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하나 / 피의자 측 변호인]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긴급체포를 하면서까지 책임 전가하는 것이 맞지 않다."
경찰은 풍등 불씨로 저유소 잔디밭에 불이 난 것을 보고도 되돌아간 것에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변호인은 "불이 꺼진 것으로 보고 돌아갔다"고 맞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 청원게시판에는 "스리랑카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지 말라"는 게시글도 수백 건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스리랑카 남성에 대한 출국정지를 신청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정기섭 김용균
영상편집 : 박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