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전직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안 전 대표가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책임이 있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업체인 애경산업의 안용찬 전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전직 고문과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애경산업 대표를 지내며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메이트'를 소비자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애경산업은 지난 2016년 옥시 가습기 살균제 파동 때에도 수사망에 올랐지만, 주성분의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재수사 과정에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한 필러물산 전 대표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원료를 생산한 SK케미칼 부사장도 구속되는 등 관련 혐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 전 대표까지 구속될 경우 같은 성분을 이용한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판매 업자들의 책임이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전 대표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YTN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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