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법안 곧 발의..."임신 초기 낙태 허용" / YTN

YTN news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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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7년 만에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국회는 조만간 낙태죄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후속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현행 낙태죄는 내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합니다.

그전에 입법부인 국회가 법을 고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은 이르면 오늘(12일)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형법상 낙태죄라는 장을 없애고 동의를 받지 않은 임신 중절 수술만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모자보건법상 임신 초기인 12주 전에는 임산부의 요청만 있으면 어떤 요건도 없이 인공 임신 중절 수술 할 수 있고, 임신 12주 이후에도 사회적, 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상 우생학적 사유나 성폭행, 친인척 간의 성관계로 인한 임신 등 일부 경우에만 제한된 낙태 수술 범위를 대폭 넓힌 겁니다.

[이정미 / 정의당 대표 : 형법상 낙태의 죄를 삭제하고 모자보건법상 인공 임신 중절의 허용한계를 대폭 넓힌 개정안을 준비했으며,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여성에 대한 굴레를 끝내는 입법에 여야 의원님들 모두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헌재의 판단에 대해 정치권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한목소리로 환영했습니다.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여야 4당도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판단이라며 진정한 인권 국가로 앞장서 나아가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절충해 낸 결정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종교계를 비롯해 일각에서는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앞으로 입법 과정에 여야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지혜를 모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차정윤[[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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