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이은의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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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투데이]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개정안 쟁점은? / YTN

YTN news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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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은의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24주까지도 낙태가 허용되도록 했는데요. 그런데 정부의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낙태죄를 찬성해 온 쪽도, 반대해온 쪽도 모두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은의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의]
안녕하세요.


이번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이건 지난해 4월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이은의]
맞습니다.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여성 스스로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는 자기낙태죄도 헌법조항에 있고 이제 이것들을 조력하게 되는 의사라든가 조산사라든가 이런 인력들에 대한 처벌 조항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극히 제한적으로만 아주 한정적인 조건을 맞추는 경우 외에는 이런 식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조항에 대해서 이것을 처벌을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헌법불합치 결정이라는 건 단순위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요. 단순위헌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법은 그냥 없어지는 게 됩니다. 하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되면 입법 공백의 부분을 우려해서 이 법이 한동안 유효하게 되고요. 다만 그걸로 인해 처벌만 잠시 유보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정한 기간 안에 입법이 돼서 다른 법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다른 어떤 법의 내용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동안 입법 발의를 하지도 않았고 국회에서 이걸 처리하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논란이나 이 사안이 오늘에 이르러 대두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결과가 나온 건 지난해 4월인데 개정안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이은의]
사실 겉으로 내놓는 이유와 달리 각각의 이해관계도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 의료계의 입장도 있을 거고 약품과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성계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법무부 입장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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