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말까지 법 개정하라"…헌법불합치 결정
법무부·복지부 등 ’낙태죄’ 개정 법안 내일 입법예고
낙태죄는 유지 방침…여성단체 등 반발 예상
정부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7일) 입법예고 합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인데, 낙태죄 처벌 조항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여성단체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기석 / 당시 헌법재판관 (지난해 4월) : 자기 낙태죄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하지만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입법 부재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올해 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도 후속조치에 나섰습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들이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7일) 입법예고 합니다.
정부의 입법예고 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해도 처벌하지 않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임신 14주는 헌재가 낙태죄 조항을 판단하면서 임신 중단을 허용해야 한다고 언급한 기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은애 / 헌법재판관 (지난해 4월) : 태아가 덜 발달하고, 안전한 낙태수술이 가능하며, 여성이 낙태 여부를 숙고해 결정하기에 필요한 기간인 임신 제1/3분기에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여….]
임신 중기인 24주까지 성범죄 피해나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고려해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정부가 고심 끝에 낙태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전면 폐지를 주장해 온 여성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앞서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도 지난 8월 낙태죄를 폐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40일 동안 각계 의견을 들은 뒤 최종 법안을 국회에 낼 예정입니다.
YTN 조성호[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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