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비공개로 첫 출석...'진술 거부권' 적극 행사 / YTN

YTN news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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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 검찰청사에 출석해 8시간 넘게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 시작된 지 79일 만에, 그리고 장관직에서 사퇴한 지 딱 한 달 만에 처음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건데요.

비공개로 출석한 조 전 장관은 오전 조사부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거죠?

[기자]
네, 조국 전 장관은 이곳 서울중앙지검 11층 반부패수사2부 검사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오전 9시 35분쯤 출석했으니까 8시간 가까이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조사받고 있는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검사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자신의 혐의를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조국 전 장관의 출석 장면은 취재진이 보지 못했는데요.

어떻게 출석한 건가요?

[기자]
네, 오전 이른 시간부터 취재진이 검찰청 1층 현관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조 전 장관의 지지자 10여 명도 응원하기 위해 장미를 들고 모였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조 전 장관 모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와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에 있는 직원 전용 통로를 이용해 출석했습니다.

조 전 장관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개혁 요구가 높아지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둘러싼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호인 측이 출석 일정과 방식을 요청해 왔고, 검찰이 받아들인 거로 보입니다.

다만 한 달 전까지 공인인 전직 장관으로서 입장 보다, 피의자 방어권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조국 전 장관을 상대로 검찰은 어떤 부분을 조사하고 있나요?

[기자]
검찰은 정 교수 혐의 가운데 7억 원대 차명 주식 투자를 조 장관이 알고 있었는지 중심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교수가 주식을 사들일 당시인 지난해 1월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천만 원을 송금한 정황이 나왔는데요.

검찰은 정 교수가 공직자의 직접투자 제한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언급한 만큼, 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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