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3+1 선거법 합의 내용과 처리 전망은? / YTN

YTN news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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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관영 /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최고위원을 연결해서 지금 합의했던 내용과 민주당에 나온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관영]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지금 얘기를 쭉 들으셨을 텐데, 민주당 입장에 대해서. 석패율에 대한 반대가 많았다고 얘기를 들으셨고 그 이유도 들으셨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거절당한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합의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관영]
실질적으로는 거부를 한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다시 한 번 안을 당초에 6개 권역별로 1명씩 석패율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의논을 해 보고 또 오늘 3+1의 당대표급에서 이미 오랜 협의 끝에 낸 안을 민주당에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당대표님들이 다시 한 번 모여서 의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중진 의원들을 살리기 위한 구제용이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모양인데 그 중진 의원이 진짜 심상정 대표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호남의 중진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까? 중진이 되면 안 됩니까?

[김관영]
그건 사실 석패율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핑계대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필요하면 거기에 전현직 의원은 석패율 구제 대상에 아예 제외하는 것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중진의원들 구제용이라고 하는 그 비판에 대해서는 전혀 포인트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석패율제를 왜 얘기하냐면 지난번 민주당과 야4당 합의문에 보면 225:75로 당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 합의할 당시에 권역별로 2명씩 석패율을 적용하도록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1명도 아니고 2명씩.

[김관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25:75를 250:50으로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6개의 권역별로 2개씩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석패율을 또 야당 쪽도 양보를 해서 권역별로 1석씩만 줄이자. 그러면 과거에는 정당별로 12개씩 적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 6개로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225:75를 합의할 당시에 그 합의 취지를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석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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