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인준 표결은 278명 재석에 164명 찬성, 109명 반대, 기권 1명 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 현장을 연결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각 당들이 총선 체제에 돌입하면서 오늘 본회의로 20대 국회가 마무리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회 상황을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계속 이야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표결이 진행되면 바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이게 국회법 112조에 따라서 인선에 대한 것은 무기명으로 해야 하니까 이게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최영일]
쉽게 보면 기명투표, 무기명투표, 전자투표가 있는 거죠. 우리가 기존에 보는 법안 처리는 전자투표로 하기 때문에 누르는 순간 바로 이제 찬성, 반대, 기권이 표시가 됩니다.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지까지게.
[최영일]
즉각적으로 나오죠. 그런데 총리 임명동의안의 경우는 무기명투표라서 명패를 받아서 기표용지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서 표기하고 다 집어넣고 그걸 일일이 수작업으로 개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7시가 조금 넘어서 바로 들어갔는데요. 6시가 조금 넘어서 6시 한 후반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30분 가까이 걸려서 이제 결과가 나왔고. 아까 보니까 바로 이어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에 부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바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의사봉을 두드린 게 그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최영일]
자동표결이 되는 건데 원래는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먼저 전자표결을 하고 그다음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 순서는 바뀐 상황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이게 제일 어찌 보면 초조했던 문제일 겁니다. 혹시나 뭐라고 그럴까요. 그걸 갖다가 갑자기 엉뚱한 데로 돌아서는 표가 나오지 않을까.
[최영일]
4+1 협의체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사실 오늘 오후 의총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끝까지 정세균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를 늦춰서는 안 된다, 안심할 수 없다,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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