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으로 사형된 민간인 희생자에게 72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재심을 청구한 고 장환봉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고, 적용된 포고령 제2호도 너무 포괄적이어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이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렸고,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필요성이 절박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재심이 청구된 나머지 2명은 재심을 청구한 희생자 유족도 사망하면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재판장인 김정아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당시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철도원으로 일하던 장 씨는 지난 1948년 여순사건 반란군을 도왔다며, 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22일 만에 형이 집행됐습니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여순사건으로 438명의 민간인이 내란혐의로 무리하게 연행돼 살해됐다고 결론을 내리자, 장 씨 유족 등은 지난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장 씨 등이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구속됐다고 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검찰은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전남지역 각급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2천4백여 명은 억울한 죽음을 풀어 달라며,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내기도 했습니다.
김범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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