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열제 먹고 여행한 확진자에 손해배상 소송

MBN News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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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난주 제주 관광을 다녀간 경기도 안산시 확진자가 여행 중 해열제를 다량 복용해 가며 일정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는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KCTV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제주시내 한 관광호텔에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임시 휴업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제주 관광을 다녀간 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 안산시에 사는 60대 남성이 묵었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OO호텔 관계자
- "폐업까지는 아니더라도 8~9월까지는 문을 닫을 형편이에요."

이 확진자가 지난 15일부터 3박 4일 동안 제주에서 패키지 관광을 하면서 방문한 장소만 21곳, 접촉자는 약 60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확진자가 여행 기간에 해열제를 다량 복용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지난 16일 몸살과 감기 기운을 느낀 뒤로 이틀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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