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 신상 공개' 디지털 교도소 논란
[앵커]
디지털 교도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강력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자 온라인에서라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올려둔 웹사이트입니다.
대중의 큰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범죄자 목록'이라는 문구 아래, 강력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사진과 이름, 나이가 뜹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학력 같은 개인 정보는 물론이고 범행내용과 관련 기사 링크가 나옵니다.
'디지털 교도소'라는 이름의 웹사이트입니다.
최근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받은 손정우, 고 최숙현 선수 폭행 가해자 뿐만 아니라, 성범죄 피고인에게 감형 판결을 내렸던 판사 10명의 신상 정보도 게재됐습니다.
운영자는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둔 사이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자유롭게 댓글을 달라"고 공지했습니다.
댓글에는 비속어가 가득한데, 특정인 신상을 올려줘서 고맙다는 내용도 보입니다.
하지만 운영자 말과 달리 이같은 댓글은 처벌 가능합니다.
속인주의를 따르는 형법상 해외 기반 서버일지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내 서버를 수사할 때보다는 어려울지라도, 수사기관이 운영자를 찾아내는 일도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처벌 필요성과는 별개로 디지털 교도소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해 악용될 가능성, 그리고 사실관게 확정도 안됐는데 올리면 사법기관이 심리하고 판단하는 것인데…"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자 등장한 온라인 감옥.
공익과 명예훼손 사이 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