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 완화…'신속 검사' 다음 주 도입

MBN News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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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하고 타액검사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확진자 퇴원도, 코로나 검사도 기존보다 걸리는 시간을 줄여 지금의 확산세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금까지 무증상 확진자가 격리 해제되기 위해선 '임상 기준'으로, 발병 뒤 10일이 지나고 최소 3일의 관찰 기간 동안 증상이 호전돼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7일)부터 완화된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관찰 기간이 3일에서 하루로 단축된 겁니다.

또 다른 격리 해제 기준인 '검사 기준'도 기존 발병이나 확진 7일이 지난 뒤 24시간 간격으로 연속 두 차례 음성이 나와야 했지만,

이제는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도 검사 결과 음성이 두 차례 나오면 격리 해제가 가능합니다.

부족한 병상 마련이 조건 완화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 인터뷰 : 나성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본부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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