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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이슈] 17시간 심의 끝에 "尹 정직 2개월"...정치권 등 반응은? / YTN

YTN news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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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정태근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결론은 정직 2개월이었습니다. 17시간이 넘는 밤샘 논의 끝에 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는데요. 기나긴 갈등에 종지부를 찍게 될지 새로운 갈등의 시작을 여는 후폭풍이 얼마나 될지, 정치권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그리고 정태근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새벽 4시에 결론이 나온 걸로 봐서는 징계수위에 대해서 의견 모으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론은 정직 2개월인데요. 이 2개월의 징계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참 역사라고 하는 것이 오묘한 시간을 선택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동안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추진해 왔던 그 수십 년의 역사 속에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공포한 바로 그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열렸다는 것이 참 시간이 오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개 언론이나 일반에서 예측했던 최소 정직 3개월보다는 좀 낮은 수위다,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를 해석하고 이것이 어떤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겠나. 대통령의 입장을 좀 편하게 해 주면서 여론을 신경 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징계위 수위의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본질인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특수 지위뿐만이 아니라 국가공무원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명심하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았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다만 자연인으로서 본인도 소송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고 했으니까 하되, 그러나 이제와는 다른 모습으로 조용한 소송으로 개인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직 몇 개월이냐, 이 수위보다 현직 검찰총장의 징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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