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지 사흘이 넘었지만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데,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다시 말해 추 장관이 사의를 표하고도 마지막까지 인사권을 행사하는 상황, 연출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그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내년 2월 1일자로 평검사 인사발령을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발령일 열흘 전에 공고하라고 한 검사인사규정 등에 따르면
평검사 인사는 다음달 20일,
검사장과 중간간부 인사는 다음달 초·중순쯤 공고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번 인사권을 누가 행사할 지도 관심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사흘 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관련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사의를 밝힌 상황.
개각 시점이 변수지만 검사 인사권을 추 장관이 행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이 검찰 고위급 간부들에 대한 큰 폭의 인사를 할 거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추 장관에게 윤석열 총장 징계 청구 철회를 요청했던 조남관 대검 차장,
징계위원회 의결에서 기권표를 던진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교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추 장관 사표 수리 시점은
윤 총장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 결론이 나온 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이 정한 심문 기일은 사흘 뒤인 22일입니다.
개각을 연내에 해도 신임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 절차와 임명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추 장관의 사퇴 시점이 늦어질 수록 검찰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시간은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후임 장관의 인사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일 걸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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