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한 대책은 노조와 택배사,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마련합니다.
하지만 노조와 택배사 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홍민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국회는 이른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법'으로 불리는 '생활물류법'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 작업을 누구 책임으로 할 것인지 등 핵심 내용이 빠졌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두 달 뒤, 여당은 빈틈을 채우겠다며 노사와 전문가를 모아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했습니다.
그 사이 택배 노동자들의 사고와 사망은 계속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에만 두 명, 올해에도 한진택배 노동자 한 명이 뇌출혈로 쓰러졌고, 업무 6개월 만에 체중이 20㎏ 준 롯데택배 노동자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등 2명이 숨지고 3명이 쓰러졌습니다.
기업이 고개를 숙이고, 국회가 나섰지만 실제로 달라진 건 없다는 게 노조의 목소리입니다.
[박석운 /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 이런 사회적 약속 석 달이 되도록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
가장 첨예한 문제는 분류 작업의 책임을 기사와 택배사 가운데 누구에게 지도록 할 것인지 입니다.
집하와 배송은 택배 기사 업무, 분류 작업은 택배사 업무로 정하자는 게 노조 측 주장입니다.
1차 회의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의견이 모이는 듯 보였지만, 사측 반발로 2차 회의에서 다시 원점이 됐습니다.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 : 합의한 바가 없고요.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계속 회의하고 있잖습니까. (분류 작업은) 누구의 업무라고 딱 단정할 수 없고요.]
지난해 10월, 주요 택배사는 잇따라 분류 작업에 추가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대한통운은 4천 명, 롯데와 한진택배는 각각 천 명씩입니다.
하지만 노조는 롯데와 한진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CJ대한통운도 비용을 기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 택배사들은 분류 인력을 대리점마다 차례대로 투입하는 중이라 목표 달성에 시간이 걸린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늘(19일)로 다섯 번째 합의 테이블에 앉는 노사.
적정 근무시간과 택배 요금 인상안도 회의에서 논의될 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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