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열악한 근무조건에 시달리다 택배 노동자가 또 숨졌다며, 택배사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어제(16일) 서울 용산구 로젠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젠택배 김천터미널 소속 51살 김종규 씨가 어젯밤 뇌출혈로 끝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3일 오전 분류작업을 마치고 배달을 나갔다가 터미널 주변에 세워진 자신의 차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그제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책위는 고인이 과도한 배송구역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쓰러졌다며, 로젠택배가 분류작업을 택배사 책임으로 명시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난해 7월 김 씨가 제출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가 사실상 사측의 강요로 작성됐으며,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돼야 하는 부분이 공란이라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김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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