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3·1 운동이 벌어졌던 1919년 3월 1일 이후 102년이 지났지만, 친일 청산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친일파 4명이 후손에게 물려준 토지를 돌려받기 위한 새로운 소송에 나섰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친일파 재산 환수 작업.
4년 동안 활동한 친일재산 조사위원회는 1천 200억 원이 넘는 친일파 재산을 찾아냈습니다.
대규모 토지를 받고 적극적인 친일행위를 했던 조선의 왕족이자 일제강점기 후작인 이해승부터,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된 이규원과 이기용, 홍승목 등의 재산입니다.
법무부는 이들이 후손에게 남긴 토지를 환수하기 위한 새로운 소송에 나섰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일대 토지 등 11필지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겁니다.
소송 대상이 된 토지는 모두 8만 5천여 제곱미터, 공시지가 26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