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무혐의 마스크 업자에 ‘판매 압박’…“연락처 달라”

채널A News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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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해드린 LH 사건, 세금을 받는 공공 기관 직원들이 일하며 얻은 정보를 사리사욕을 취하는데 이용했다는 의혹이 많은 국민들을 공분하게 합니다.

전 강남경찰서장 박동주 총경 사건도 비슷합니다.

박 총경은 작년 2월 온 국민이 마스크를 못 구해 발을 동동 구르던 시기, 약사인 아내에게 수사와 관련된 마스크를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사재기로 수사를 받던 마스크 업자가 무혐의 처리된 후 연락처를 알아내 약사인 아내와 연결해 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부인이 돈을 벌게 한 정황은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박선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었던 지난해 초,

마스크 사재기를 단속하던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마스크 사재기로 폭리를 취하는 업자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업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관중인 마스크의 양이 많지 않고, 폭리를 취한다는 정황도 명확치 않아 압수 절차 등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지능범죄수사대장이던 박 총경이 부하직원에게 갑자기 해당 업자의 연락처를 요구한 겁니다.

해당 직원은 최근 감찰 조사에서 "업자가 판매할 의향이 있다면 제 값을 주고 살 테니, 업자 연락처를 달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총경은 약사인 아내가 해당 업자로부터 마스크를 구매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가가 아닌 판매가로 구매하겠다고 제시했고, 세금계산서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주목하는 건 수사 대상인 마스크 유통업자가 수사 책임자였던 박 총경에게 압박을 느꼈을 가능성입니다.

정식수사로 전환될 경우 마스크 대란 상황에서 박 총경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시중 가격보다 싸게 구입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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