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 통해 가상화폐거래소 규제...중소 거래소 폐업 위기 / YTN

YTN news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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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은행과 실명거래 계좌 받아야
은행, 금융사고 우려 가상화폐거래소 제의에 냉담


국내 4대 가상화폐거래소의 하루 평균 거래액이 코스피 하루 거래액의 2배인 30조 원에 달하는 등 가상화폐가 활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를 둘러싼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자 정부가 은행을 통한 가상화폐거래소 정비에 나서 군소 거래소들은 문을 닫을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에는 약 백여 개에 달하는 가상화폐거래소가 있고 8천여 종류의 가상화폐가 있습니다.

최근 가상화폐를 둘러싼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가 가상화폐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우선 은행을 통한 가상화폐거래소 정비에 나섰습니다.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가상화폐거래소는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실명계좌로 영업하는 가상화폐거래소는 4곳뿐으로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과 코인원은 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각각 제휴를 맺고 거래하고 있습니다.

실명 거래 계좌가 없으면 가상화폐를 또 다른 가상화폐로 바꾸는 중개업무만 할 수 있고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중소 가상화폐거래소는 은행들을 대상으로 실명계좌 거래가 가능하도록 접촉하고 있으나 라임펀드 등 금융사고로 곤욕을 치른 은행들은 가상화폐거래소의 요청에 냉담한 반응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말까지 100여 개에 달하는 가상화폐거래소 가운데 상당수가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소 거래소 측에서는 관련 법이 정비돼 산업으로 인정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거래소 관계자 : 앞으로 특금법이 제정돼 빨리 산업으로 인정해 주고 과세도 그에 맞춰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뒤늦게 가상화폐 거래에 뛰어드는 일반인들에게 보다 신중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 가장 주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소위 말하는 다단계 형태의 암호하폐는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며 두번째는 절대 고수익 보장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가상화폐 불법행위 단속 방침이 발표되자 어제(20일) 오후 비트코인 가격은 6천7-8백만 원대로 하락해 지난 13일의 8,000만 원에 비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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