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엎드린 채로 이불과 함께 감싸 안아
팔·다리 등 온몸 이용…10분 넘게 이어져
사인은 ’질식사’…경찰,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
유족 "새로 제정된 아동학대살해죄 적용해야"
지난달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21개월 된 아이가 낮잠을 자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CCTV가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원장이 아이를 강압적으로 재우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데, 유족 측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가 탄 유모차를 뒤로 눕히더니 책상에 걸쳐놓습니다.
이불을 덮어주려고 하자 아이는 연신 발버둥 칩니다.
그러자 아이를 바닥에 엎드린 채로 눕히고 이불과 함께 다리로 감싸 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거나 다리를 움직이면 팔과 다리를 이용해 더 눌렀고, 10분이 넘도록 자세를 바꾸지 않습니다.
원장이 아이가 숨진 사실을 확인한 건 자리를 떠나고 한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사인은 질식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아동학대치사.
그러나 유족 측은 지난달 새로 제정된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숨진 아이 유족 : (경찰에) 아동학대살해죄로 하면 안 되느냐고 여쭤보니까 선례가 없고 살해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그 법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CCTV에서는 사건 발생 20일 전에도 원장이 숨진 아이를 같은 방식으로 재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또 사건 당일 다른 아이의 몸에 올라타 온몸으로 누르는 장면도 확인됐는데, 원생 14명 가운데 대부분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원장이 아이가 사망할 가능성을 얼마나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부지석 / 유족 측 변호인 : 아기의 얼굴을 바닥으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이불을 덮었고 자기의 체중을 실었을 때 사망할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을 경험칙상 알고 있기 때문에 미필적이나마 살해 고의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경찰은 보강수사를 마무리하는 다음 주쯤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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