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5·18 재판서 위증' 군 지휘관 무죄
광주지법은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서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 송진원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송씨는 지난 2019년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에서 "5·18 당시 광주를 방문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5·18 당시 광주에 헬기를 파견한 부대의 총책임자인 송씨가 책임 책임을 회피하려고 고의로 위증했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송씨가 허위증언을 고의로 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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