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정숙 옷값 공개 안돼"…尹정부, 이 항소 이어받는다

중앙일보 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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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가 공개를 거부하며 항소한 ‘김정숙 전 여사 옷값’ 소송을 이어받기로 했다.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은 김 전 여사에 대한 의전비용과 청와대의 국내 특별활동비 내용을 공개하란 판결을 내렸다. 당시 1심에서 패소한 문재인 정부가 항소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항소를 취하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활비를 포함해 대통령실 정보의 공개 범위에 대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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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전 시작된 옷값 소송 
  이번 소송은 2018년 김 전 여사의 옷값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되자 한국납세자연맹이 당시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의전비용(의상·액세서리·구두) ▶의전비용에 특활비 지출 여부 ▶문재인 정부 특활비 내역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며 시작됐다. 
 
청와대에서 특활비의 기밀성을 주장하며 거부했고, 소송으로 이어져 4년만인 지난 2월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정부의 예산집행은 감사원의 회계감사 및 국회 국정감사 대상”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는 점과 비공개를 통해 보호할 이익이 정보 공개의 이익보다 크지 않다”며 납세자연맹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외국 정부와 관련한 특활비에 한해선 비공개 필요성을 인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항소했고 정부가 교체되며 관련 자료들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봉인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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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0897?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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