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르는 결과가 이르면 이번 주에 내려질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 ‘주호영 비대위’의 출범이 무효화되고 이 전 대표가 당원권은 정지된 상태로 당대표직에 복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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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이준석 ‘6개월 당원권 정지’는 ‘당대표 공석’일까?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22일 “민사51부(수석부장 황정수)에서 심리 중인 이준석 전 대표 사건은 오늘 중에는 결정하지 않는다”며 “가처분사건 결정 시기는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가 성접대 의혹으로 사상 초유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비상상황’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됐다.
앞서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지난 5일 당대표의 당원권 정지를 당헌상 ‘비상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고 비대위 전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당헌 96조는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 비대위를 둘 수 있다’며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전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우선 양측은 당대표 공석(궐위) 문제를 달리 본다. 국민의힘 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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