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에 물 차오르면 즉시 대피" 국민행동요령 배포
지하공간을 이용할 때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하면 즉시 대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행동요령이 배포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로 인해 지하 공간에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해,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보완해 게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행동요령에는 지하주차장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를 밖으로 이동시키거나 차를 확인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차수판과 모래주머니 등을 비치해 대비해야 한다는 행동 요령도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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