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모레 ’검수완박법’ 공개 변론 실시
국민의힘 청구 권한쟁의심판 이후 2번째 변론
’검사 수사·기소권’ 침해 여부가 핵심 쟁점
한동훈, 직접 출석·변론 예고…"잘못된 법률"
검찰 직접수사권 되돌린 ’검수원복’ 변수될 듯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두 번째 공개 변론이 이번 주 열립니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출석해 변론하기로 한 만큼 더욱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청구한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의 공개 변론을 엽니다.
두 달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 이후 당사자들과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듣는 두 번째 자리입니다.
지난 4월 말과 5월 초 안건조정위 무력화와 위장 탈당 논란 속에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고, 보완수사와 고발인 이의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선 공개 변론의 초점이 법 통과 과정의 절차적인 하자 여부였다면 이번에는 검사의 수사·기소권 침해가 발생했는지 내용적인 위헌 여부가 쟁점입니다.
한동훈 장관과 검사들은 검사의 수사 개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검수완박법'이 헌법상 영장신청권 등을 통해 부여된 검사의 수사·기소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한 장관은 잘못된 의도, 절차, 내용의 법률로 인해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직접 출석해 재판관들을 설득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 : 입법 자체의 절차적인 모순, 문제와 내용적인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고요. 직접 나가서 제가 성실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반면 당시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는 수사·기소권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서 수사·기소 주체와 권한 등을 정하는 건 국회 몫이라고 맞선 상태입니다.
[김회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 : 국회의원들 300명이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니까요. 그런데 왜 장관 혼자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다만,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원상복구한... (중략)
YTN 우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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