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골목길에서 반려견의 대변을 치우던 여성이 택시에 치어 다쳤습니다.
그런데 택시 회사가 이 여성이 제기한 치료비가 너무 많다며 소송을 제기해 논란입니다.
이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택가 이면도로를 달리는 택시, 골목길 입구엔 한 여성이 강아지 옆에 쪼그려 앉아있습니다.
택시는 그만 여성을 들이받고, 사고 충격에 여성은 앞으로 쓰러집니다.
길에서 반려견 배변을 정리하다 사고를 당한 여성,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통증을 느껴 한의원에 입원하고 이후 정형외과와 화상병원에도 입원해 치료받았습니다.
한의원과 정형외과 치료비 등 257만 원을 결제해 준 택시회사, 하지만 여성이 화상병원의 병원비 정산 내역을 보내자 소송을 냈습니다.
회사 측은 단순 찰과상에 그친 경미한 사고인데도 여성이 막무가내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향후 7백 만원 정도 추가 피해액을 주장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부분은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성은 여러 차례 병원을 다녔다는 이유로 치료비를 더 줄 수 없다는 회사 측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선 전방주시를 제대로 안 한 택시기사 잘못을 지적하는가 하면, 여성이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는 것도 문제 있다는 등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영상편집 : 김문영
이준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