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회에서는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하고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개 식용 금지법'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환영하는 동물보호단체와 달리육견 협회는 "용산에 개 200만 마리를 풀겠다"며반발하고 있는데요. 개식용 금지법 내용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양지민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양지민]
안녕하세요.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기로 했으니까 곧 통과될 것 같은데요. 개식용금지법 먼저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양지민]
우리가 일명 개 식용 금지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식 명칭은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입니다. 그래서 특별법 형태로 제정안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공포하면서 법이 시행되지만 실질적으로 유예기간을 줍니다. 처벌조항, 그러니까 벌칙조항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아니면 증식, 유통하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바로 시행이 된다면 많은 유통업주라든지 아니면 식당들이 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하는 내용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개식용금지법을 놓고서 동물보호단체는 빨리 이 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지만 또 육견협회에서는 안 된다, 생업이 달려 있다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양지민]
맞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굉장히 팽팽하고요. 방금 전까지도 굉장히 논쟁이 있는 그런 인터뷰도 제가 봤는데. 육견협회 측에서는 일단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개 식용을 금지하는 것은 정부와 입법부의 권력남용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우리 국민은 기본적으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일종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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