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기 위해서는 상속세율과 과세 방식을 국제 수준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관련 토론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와 기업 영속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손경식 회장은 상속세율과 과세 방식을 바꾸고,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과표 구간도 경제 규모와 물가를 반영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욱 경희대 교수도 상속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확대를 통해 상속받은 기업인이 기업에 계속 투자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교수는 또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폐지하고 기업이 배당하는 경우 일정 비율로 법인세 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기업이 당기 소득을 투자와 임금 상승, 상생 협력에서 일정 기준에 미달해 사용할 경우 그 미달액에 20% 세율을 적용해 추가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박 교수는 이외에도 배당소득을 납세자가 종합소득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해 납부하는 방안과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장기보유 소액주주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안했습니다.
YTN 이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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