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TAR] Lee Byung-Hun blackmail case sentence ('이병헌 협박녀' 결국 징역 1년2월 실형 선고... 항소 여부는?)

iHQ 201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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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병헌 50억 협박 사건이 오늘 선고공판과 함께 일단락됐습니다.

이지연과 다희는 결국 징역형이라는 실형을 선고받게 됐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 그리고 이지연 어머니의 심경까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에게 결국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5일, 서울중앙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에게 징역 1년2월, 다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요


[인터뷰:이지연 측 변호사]

Q) 재판 결과에 대해?

A) 지금 상의해서 항소여부 결정할게요

Q) 형이 과하다는 의견에 대해?

A) 글쎄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판 직후 법정을 나서는 이지연 측 변호사는 극도로 말을 아꼈고 이지연의 어머니는 딸의 실형 선고에 적잖은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현장음:이지연 어머니]

놀랍고요 ... 그냥.. 며칠 전에 이병헌씨 측에서 중형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냈거든요. 아마도 그게 조금 반영된 것 같아요


결국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문자메시지 내용을 볼 때 이지연이 연인으로부터 일방적 이별통보를 받아 배신감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금전적 동기에 의한 범행'이다.

또한 '이지연의 경우 만나자는 이병헌의 요청을 여러 차례 회피하고 성관계도 끝까지 거부했다.

연인이라고 하려면서로의 관심이 비슷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이병헌과 연인관계라 주장한 이지연 측의 주장을반박했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병헌이 과도한 성적 농담 등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며'동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았고, 피해자도 유부남이면서 나이가 어린 피고인들과 어울리며 과한 성적 농담을 하고 이성으로서 관심을 보이는 등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동기를 경제적 요인이 주가 된 점을 인정하고 일관되게 연인 관계임을 주장해 피해를 입힌 점을 들어 이같은 선고를 내렸다는 것!


선고공판이 끝난뒤 취재진들에 둘러싸인 이지연 어머니는 가장 먼저 부모로써 자식을 잘못 키운 점에 대해 거듭 사죄의 뜻을 밝혔는데요


[이지연 어머니]

어쨌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건 사실이잖아요 그부분은 너무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자식 잘못 키운 죄 그것도 반성하면서 살 거예요 그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징역1년 2월이라는 실형 선고에 대해선 못내 유감스러운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뷰:이지연 어머니]

Q) 실형 선고 결과에 대해?

A) 뻔뻔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예상했던 것 보다는 조금 많이 나온 거 같아서 가슴이 무겁습니다.

Q) 반성에 진정성이 없다는 판결에 대해?

A) 그 협박 부분에 대해선 반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나 검사 측에서 봤을 땐 피해자 측에 반성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아이는 동기나 피해자와의 관계를 설명하다보니 그런 거지만 협박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반성하고 있고,,,


또한 최근 공개돼 큰 충격을 안겨줬던 이지연과 이병헌 사이에 오간 SNS 메시지! 로맨틱을 키워드로 했던 은밀한 이 메시지 내용에 이병헌 측은 허위라 주장한 바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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