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진경준 검사장이 조금 전 검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진 검사장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양시창 기자!
검찰이 진 검사장을 긴급체포했죠?
[기자]
네, 검찰이 '주식 대박' 의혹에 연루된 진경준 검사장을 1시간 전인 10시 55분쯤 긴급체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 혐의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긴급체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가능성이 크거나 피의자의 신변 상태가 불안정할 때 주로 이뤄집니다.
특임검사팀은 앞서 진 검사장이 사실상 공짜로 넥슨 주식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진 검사장이 지난 2005년 넥슨에서 4억2천5백만 원을 빌려 주식을 산 뒤 돈을 갚았는데 이후 차명계좌로 다시 돈을 돌려받았다는 게 검찰 조사결과입니다.
검찰은 넥슨 창업주 김정주 회장이 주식대금을 대신 내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 검사장에게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에 진 검사장이 주식을 다시 넥슨 쪽에 10억여 원에 팔고 넥슨재팬 주식을 산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넥슨재팬이 2011년 일본 증시에 상장돼 주가가 크게 올랐고, 지난해 주식을 처분해 12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인데 2006년 당시 거래의 경우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가성입니다.
이와 관련해 진 검사장과 김 회장은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진 검사장이 챙긴 주식 매입자금이 '뇌물'의 성격이 강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포괄적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진 검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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