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 긴급체포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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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넥슨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뇌물로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도중 긴급체포됐습니다.

검찰은 포괄적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넥슨 '주식 대박 의혹'의 당사자로 검찰에 불려나온 진경준 검사장.

[진경준 / 검사장 : 죄송합니다. 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의 과오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진실을 밝히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검찰은 13시간의 조사 끝에 피의자 신분의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증거 인멸 또는 왜곡의 우려와 진 검사장 신병의 안전 등을 고려한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사실상 넥슨 주식을 공짜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 검사장이 지난 2005년 넥슨에서 4억2천5백만 원을 빌려 주식을 산 뒤 돈을 갚았는데 이후 차명계좌로 다시 돌려받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이 주식대금을 대신 내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 진 검사장이 주식을 다시 넥슨 쪽에 넘긴 뒤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인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넥슨재팬이 2011년 일본 증시에 상장되며 주가가 크게 오른 데다 진 검사장이 지난해 주식을 처분하며 12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인데 2006년 당시 거래의 경우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문제는 대가성입니다.

진 검사장과 김 회장은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진 검사장이 챙긴 주식 매입자금의 성격이 뇌물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 검사장은 지난 2008년 넥슨의 법인 리스 차량인 고급 승용차를 처남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이 모든 행위가 하나의 뇌물 수수 혐의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포괄적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이번 주 안에 진 검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YTN 최두희[[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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