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 조사 중 긴급체포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Views 2

■ 최단비 / 변호사

[앵커]
'주식 대박' 논란에 휩싸였던 진경준 검사장이 어제 저녁 검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조사 받으러 갔다가 현직 검사장급 인사가 체포됐습니다.

진경준 검사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가 적용됐다고 합니다. 이 사건 포함한 다양한 사회이슈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도 이례적이었는데 조사 받다가 체포가 됐어요. 긴급체포, 긴급체포라는 게 일단 뭐죠?

[인터뷰]
긴급체포라는 것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범죄가 있다라는 혐의가 상당하다라고 인정이 되거나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우려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왜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구속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긴급한 상황일 때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는 먼저 긴급체포를 하고요. 48시간 이내에 정식 절차를 거쳐서 영장을 청구하는 체포를 말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보통은 수사 받고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영장 청구해서 다시 영장실질심사 받고 오잖아요. 그런데 진경준 검사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이런 게 많으니까 마치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잡범처럼 바로 체포부터 한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검찰은 봤는데요. 그 전날 김정주 넥슨 대표가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 날 진경준 전 감사장이 만약에 집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는 김정주 대표와 다시 연락을 하면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라고 먼저 봤고요.

두 번째로는 부수적인 요소인데 전 검사장이고 검사장급 인사인데 지금 너무 여론의 과도한 관심도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신병을 그래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도 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조사를 하다가 조사를 받는 사람이 극단적 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일반 신병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도 몇 번 있었죠. 물론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그동안 말 바꾸기, 거짓말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그래프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슨 주식 어떻게 샀습니까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내 돈 주고 샀다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장모에게 빌렸다. 그러고 나서 또 말을 바꿨죠. 넥슨이 빌려...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715090009658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