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라며 사퇴 선 긋더니…김수남 사의 표명

채널A News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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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가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하루 만이었습니다.

김 총장의 임기는 오는 12월 1일까지로 6개월 이상 남아 있었는데요.

법으로 보장한 임기제를 검찰 조직의 수장이 스스로 포기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직접 구속한 최초의 검찰총장'

김수남 검찰총장이 밝힌 사직 이유 중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느낀 '인간적 고뇌'였습니다.

김 총장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 사직을 결심했지만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될 때까지 미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사퇴 압박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부터 검찰 개혁 의지를 내보인 것이 김 총장에겐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재인 / 대통령(어제)]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게다가 검찰 출신이 아닌 개혁 성향의 법학자가 민정수석에 발탁된 상황.

검찰 개혁 '태풍'이 몰아치더라도 검찰 수장으로서 방패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검찰은 민정수석 임명과 검찰총장 사퇴는 무관하다는 입장.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사퇴요구를 할 때는 임기제 검찰총장이라는 이유로 선을 긋더니, 새 정부가 들어서자 '오래 전 결심'이라며 사퇴하는 것은 검찰 수장으로서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김예지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김종태
그래픽 : 박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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