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 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입니다.]
어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월 13일 이전까지 탄핵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곧 박 소장의 임기가 끝나고, 이정미 재판관 역시 3월에 퇴임하지요.
재판관이 2명이나 줄어들기 전에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통상 헌법재판소는 목요일에 선고를 하는데요.
박 소장의 말 대로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결론을 내려면, 가장 가까운 목요일인 9일이나, 한 주 더 앞선 2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물론 헌재가 좀 더 속도를 낸다면 2월 말도 가능할 겁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대선은 언제 치러지는 걸까요?
헌법에는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을 선출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상대로 2월 말에서 3월 초 헌재 선고가 나온다면, 대선은 4월 말에서 5월 초가 유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대선이 주로 수요일에 치러지는 점을 감안하면, 가능한 가장 늦은 날짜는 5월 3일입니다.
하지만 이날은 부처님 오신 날이고요.
이틀 뒤 어린이날이 있는 징검다리 연휴이기도 하죠.
그래서 한 주 전인 4월 마지막 주 수요일, 26일이 가장 유력한 대선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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