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경기가 예전 같지 않다 보니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는 골프장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업형태를 대중제로 바꿔 세금 혜택은 받으면서도 회원제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골프장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 취재한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대중제 골프장, 누구나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 특혜를 받을 수 있는 회원권이 존재한다면서요?
[기자]
취재 과정에서 골프장 회원권을 거래하는 업체 여러 곳을 확인해봤더니, 대중제 골프장의 회원권이 버젓이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월별 시세까지 형성될 정도로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었는데요.
경남 양산의 한 대중제 골프장 회원권을 구할 수 있는지 거래소 직원에 문의했더니 가격까지 안내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래소 관계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골프장 회원권 거래소 직원 : 시중에 나온 건 1억2천만 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액은 절충 가능하실 것 같고요.]
흔히 퍼블릭이라고 부르는 대중제 골프장은 혜택을 누리는 회원이 없어야 지자체에서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1억 원이 넘는 회원권이 사고 팔린다는 건 실제 혜택이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기자]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이용객이 대중제 골프장에서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확인해 봤더니, 요금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골프장 홈페이지에 안내된 주말과 휴일 낮 시간대 요금은 15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하지만 회원권을 가진 이용객은 3만 원 정도만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트비 같은 부대비용을 모두 더해도 5만 원이 조금 넘는데, 일반 이용객과 비교했을 때 3분의 1도 안 되는 요금만 내도록 혜택을 받은 겁니다.
대중제 골프장이 이렇게 회원제처럼 영업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기자]
이상하게도 허가를 내준 지자체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이 정반대였습니다.
먼저 이 골프장을 대중제로 허가해 준 경상남도의 담당 부서에 문의했더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요금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회원이 아니라, 이 골프장의 사채권자라는 건데요.
회생 계획안에 따라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영업형태를 바꾸면서, 기존 회원들의 신분이 사채권자로 바뀌었고, 회생안에서 명시한 대로 이들 사채권자에게 요금 혜택을 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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