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훼손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자수할 당시, 처음에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갔지만 다른 경찰서에 가라고 안내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피의자를 눈앞에 두고도 놓칠 뻔한 상황이었는데요.
경찰이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지난 17일 새벽이었죠, 피의자가 처음에 '서울지방경찰청'에 자수하러 갔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모텔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 씨는 지난 17일 새벽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했습니다.
전날, 시신 일부, 그러니까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팔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수사망이 좁혀오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애초 A 씨가 종로서에 자수하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에 먼저 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새벽 1시쯤 서울지방경찰청 정문안내실을 방문해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당직 근무자가 종로경찰서로 가보라며 A 씨를 그냥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의자에게 무슨 사건 때문이냐고 물었는데 강력팀 형사에게 직접 이야기하겠다며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인데요, 피의자가 다른 경찰서로 가던 도중 마음을 바꿨다면, 눈앞에서 범인을 놓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네요?
[기자]
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실제로 피의자는 서울지방경찰청을 나와서 곧바로 종로경찰서로 가지 않고 5분가량 광화문 주변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 뒤에 택시를 타고 1km 정도 떨어진 종로서로 가서 다시 자수를 했는데요.
그 사이 피의자가 생각을 바꿔 그대로 도주했다면, 사건 해결이 늦어지는 건 물론 추가 범행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도 일단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위가 분명히 드러나면 엄중히 문책하고 또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 A 씨의 얼굴이나 이름을 공개할지가 오늘 오후에 결정된다고요?
[기자]
피의자의 신상 정보는 외부 전문가 4명, 경찰 내부 인사 3명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잠시 뒤인 오후 2시에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현행법을 보면, 4가지 기준에 따라 공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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