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작위 배당·진술녹음…경찰, 개혁 몸부림

연합뉴스TV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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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작위 배당·진술녹음…경찰, 개혁 몸부림

[앵커]

경찰이 수사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사건 무작위 배당 시스템과 조사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는 진술녹음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수사와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경찰이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권조정을 앞두고 수사방안 제고와 인권보호 등을 위해 변화를 시도중인 경찰.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경찰은 내년초부터 사건 무작위 배당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에 앞서 오는 26일부터는 사건 관련자 동의시 조서 작성 전 과정을 녹음하는 진술녹음제도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전 과정을 통지하는 변호인 조력권 강화 제도가 이미 11월부터 시행중이고,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자기변호노트, 메모권도 지난 10월부터 보장된 상태.

이번에 추가 도입된 사건 무작위 배당·진술녹음제도는 수사 개시와 진술증거 확보 등 직접적인 수사 관련 개선 방안이라는데 의미가 큽니다.

"경찰수사 시작단계 그리고 진행단계 종결단계, 각 단계별로 경찰수사의 투명성이라든가 임의성을 배제해서 경찰수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개선 대책…"

검찰의 경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사건 무작위 배당제 등 권고에도 내부 반발에 부딪혀 진척이 없는 상황.

수사 편의를 위한 방안이라 비판 받는 공보관제 등 폐쇄적인 검찰 변화 방안에 비해 경찰이 내부 부정적 반응에도 잇단 개혁안 발표로 대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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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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