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경쟁 제한한 건축구조기술사회 과징금 5억

연합뉴스TV 20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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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경쟁 제한한 건축구조기술사회 과징금 5억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건축구조 용역 관련해 '최소용역단가'를 정하는 등 가격경쟁을 제한한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단체는 1994년부터 2019년까지 25년간 건축구조 기술용역 관련 용역단가를 결정하고, 구성원인 건축구조기술사들이 이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최소용역단가'와 '기술용역 대가의 기준' 등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9년 12월에서야 폐지됐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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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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