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산삼 약침으로 병을 고친다는 서울 강남의 유명 한방병원.
영업 취소 결정을 받았는데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고 얼마 전 보도해드렸죠.
결국 폐쇄 조치됐는데 끝까지 환자들을 속였습니다.
곧 문 닫을 걸 알면서도 특별 할인을 한다며 선결제로 환자 돈 50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산삼 약침으로 암을 고친다.'
병원장과 대표가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강남의 유명 한방병원.
비의료인이 의사를 바지사장으로 앉혀두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어서 병원 허가도 취소됐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고도 버티던 병원은 지난달 19일 결국 폐쇄조치 됐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병원측에서 특별 할인한다는 말에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선결제 한 환자도 있습니다.
[난소암 입원 환자]
"병원장이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불안하다고 하니 (직원이) 계속 허가를 받아서 하니 아무런 이상이 없다. 4월에 계약을 했을 시 더 플러스되는 금액이 있다."
대법원 판결 후 폐쇄될 때 까지 한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선결제로 받아간 돈만 50억 원에 달합니다.
[장성환 / 피해 환자 측 변호인]
"폐쇄된 당일 날 8천만 원 결제하신 분도 계십니다. (피해자는) 총 100분 정도 계시고요. (피해액은) 4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병원 경영진은 폐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 관계자]
"보건소 측에서 4월에 병원에 고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5월 19일에 영업 정지가 들어갈 예정이다'. 저희 직원들이나 환자들 모두한테 사실을 숨기고."
오히려 막판까지 영업을 독촉했습니다.
[병원 관계자]
"독촉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너희가 니가 팔아야지 니 월급이 나오고 이거를 못 팔면 너는 이 회사에 있을 자격이 없다."
경찰은 병원장 등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병원을 매각해 환자 선불금과 직원 임금과 퇴직금 등을 먼저 마련하겠다"라고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유하영
백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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