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몬테네그로 사법부 경정에 따라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우리 법무부도 송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송환되면 비행기에서부터 체포돼 곧바로 검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몬테네그로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우리 법무부도 권도형의 한국행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고 송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외교 채널을 통해 범죄인 인도 결정을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하면, 곧바로 송환 절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법무부 국제형사과와 경찰을 비롯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인력이 한 팀을 이뤄 현지로 급파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 씨 송환 과정에서 필요한 여권 발급 등 절차와 항공편 등 각종 비용은 우리 정부가 맡게 됩니다.
송환팀이 권 씨의 신병을 넘겨받으면, 권 씨는 한국행 국적기에 탑승하자마자 체포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적 항공기는 법상 우리나라 영토로 취급되기 때문에, 우리 수사 당국에 체포할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지난 2007년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송환된 김경준 씨나, 국정농단 의혹으로 덴마크에서 검거된 정유라 씨가 이같이 체포돼 수갑을 찬 채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권 씨는 한국에 도착하면, 테라·루나 폭락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으로 곧바로 압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체포 시한인 48시간 동안 1차 조사가 이뤄지고, 그 안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최장 20일간 추가 수사를 거친 뒤 권 씨를 기소해 우리 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지게 됩니다.
처벌을 위한 절차는 진행되겠지만, 처벌 수위와 관련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경제사범에 대한 우리 법의 최대 형량은 징역 40년으로, 최대 100년 넘는 징역형까지 선고 가능한 미국보다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결국, 낮은 형량을 받기 위한 권 씨의 바람이 끝내 현실로 이뤄졌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편집;강은지
YTN 홍민기 (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804052801668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