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즈오카 현 교육위원회 측은 부하의 집을 반복해서 침입한 혐의로 가케가와 시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던 교감에게 징계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54세인 중학교 교감은 직장에서 20대인 여성 직원의 고민상담을 들어주다, 호의를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날, 교감은 이 여성직원이 살고 있던 자택의 열쇠를 훔쳐, 여벌 열쇠를 만든 후,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에 걸쳐, 여성직원이 집을 비운 사이, 침입,
노트북이나 집 안에 있는 메모등을 보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누군가가 집에 침입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피해신청서를 제출.임의청취에서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인정했으며, 서류송치되었다고 합니다. 조사에 응한 교감은 ‘여성에게 호의를 품고, 남자관계등을 확인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