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안 죽였다" 무기수 김신혜 19년 만에 재심 / YTN

YTN news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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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9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 씨 재심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는데요.

재심 첫 재판에 앞서 오늘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는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현호 기자!

김신혜 씨가 무려 19년 동안 무죄를 주장한 끝에 재판을 다시 받게 됐는데, 오늘 공판 준비기일에는 참석하는 겁니까?

[기자]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김신혜 씨가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피고인은 꼭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김신혜 씨는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오늘 공판준비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습니다.

복역 내내 무죄를 주장해오다가 지난 2015년 1월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사건 당시 경찰 수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김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이 영장도 없이 김 씨 집을 압수수색 하고 수사기록을 지어낸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복역하고 있는 무기수가 재심 결정을 받은 건 사법 사상 김신혜 씨가 처음이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두 차례 법원에 항고했지만, 지난해 9월 말 대법원은 재심을 열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오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서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앞으로 쟁점은 뭡니까?

[기자]
법원은 재심을 결정하기는 했지만, 김 씨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앞으로 1심에서부터 다시 유·무죄를 다투게 되는데요.

핵심은 김 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게 맞는지 입니다.

사건 당시 김 씨의 고모부 진술이 김 씨를 범인으로 모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고모부는 김 씨가 자신에게 "여동생을 성추행한 데 앙심을 품고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말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김 씨는 남동생이 처벌받을 게 두려워서 거짓말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또 아버지의 성추행도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경찰은 또 사건 전에 김 씨가 아버지 명의로 보험 8개를 들어 놓은 것을 두고 범행 동기로 봤는데요.

실제로 모두 수령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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