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죽이지 않았다"...무기수 김신혜 19년 만에 재심 / YTN

YTN news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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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9년째 복역하고 있는 무기수 김신혜 씨의 재심이 지난해 확정됐는데요, 조금 뒤 재심 절차가 시작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범환 기자!

김신혜 씨가 무려 19년 동안 무죄를 주장한 끝에 재판을 다시 받게 됐는데, 재심은 어떻게 이뤄집니까?

[기자]
김신혜 씨의 재심은 오후 4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공판 준비기일인데요,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피고인은 꼭 나오지 않아도 되지만, 김신혜 씨는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출석 확인 경우) 실제로 김신혜 씨는 장흥교도소에서 출발해 조금 전 해남지원에 도착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쭉 무죄를 주장해오다가 지난 2015년 1월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사건 당시 경찰 수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김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이 영장도 없이 김 씨 집을 압수수색 하고 수사기록을 지어낸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무기수가 재심 결정을 받은 건 사법 사상 김신혜 씨가 처음이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두 차례 법원에 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말 재심을 열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오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서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앞으로 어떤 부분을 다투게 될까요?

[기자]
법원이 재심을 결정하기는 했지만, 김 씨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앞으로 1심에서부터 다시 유·무죄를 다투게 되는데요.

핵심은 김 씨가 아버지를 살해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당시 김 씨 고모부의 진술이 김 씨를 범인으로 모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고모부는 김 씨가 "여동생을 성추행한 데 앙심을 품고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말한 것으로 진술했는데요, 하지만 김 씨는 남동생이 아버지를 살해한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을 듣고 동생이 처벌받을 게 두려워서 거짓말했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또 아버지의 성추행도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경찰은 또 사건 전에 김 씨가 아버지 앞으로 보험 8개를 들어 놓은 것을 범행 동기로 봤는데요.

하지만 김 씨는 실제로는 모두 받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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